목양칼럼–72-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1) > 설교와칼럼

본문 바로가기

설교와칼럼

목회자칼럼 목양칼럼–72-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1)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4-05-04 06:34

본문

목양칼럼72-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1)

 

본지 부사장 조영만 목사.jpg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 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614). 여러분은 법(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여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다고 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여러분의 경험이 틀린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경험이 틀린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 인정받고자의롭다 함을 받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51~4).

 

이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신앙이므로 죄에게 속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71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413).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4:8,9)고 하심 같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지만 상속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율법(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갇혀 종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를 방치하면 망나니가 되듯이 갓 거듭난 여러분도 방치 하면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 범죄할 수밖에 없기에 율법 아래 가둬 성숙한 신앙이 될 때까지 종 노릇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율법 아래서 종 노릇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함으로 자기의 피(혼의 생명)를 다 흘렸기 때문에 그제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사춘기의 갈등을 통해 자신이 죽은 자임과 병든 자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노력을 포기한 후에야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 율법에서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G9 KNOC 플로깅…
    장한국 목사코너-582- 생명수 강과 생명나…
    영적 성숙의 열매를 얻는 비결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가서 강해(23) 아 3:9~10절 주님과…
    정말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가?-2-
    목회 속앓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김태흠 지사 “국가 헌신에 최고 예우로 보답할…
    레위기 강해(1-1) 레 1:1~10절 # 하…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