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칼럼–47-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의 오해된 개념 > 설교와칼럼

본문 바로가기

설교와칼럼

목회자칼럼 목양칼럼–47-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의 오해된 개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3-10-21 10:53

본문

목양칼럼47-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의 오해된 개념

 

목양칼럼 조영만 목사2.jpg

목양칼럼 조영만 목사(인천시온교회 담임/cjtn tv방송 부사장)

56. 율법의 오해된 개념

은혜로 구원을 받되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깨뜨리기 위해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가 아직 주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방인을 위해 씌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출애굽기에 보면유월절(어린양의 보혈)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신약에서는 세례라 함)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들도 주 안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비신자라는 것입니까?

 

지금도 초대교회 때와 같이 많은 교회에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 행위(자신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함)로 묶어 수치심과 두려움과 억압과 교만에 빠지게 하는 안전한 목회 지침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런 교회들에서 율법의 종 노릇하며 괴롭게 신음하고 살았었습니다.

 

애굽(세상)에서 어린양을 먹음으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종 노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신앙으로 단지 세상(, 담배, 음행, 악습 등)을 멀리 하고자 노력하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홍해(세례)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같이 구원받은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렸을 동안(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나 주위로부터 규범과 규칙을 통해 훈육을 받으며 성장하다가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성인이 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비록 하나님의 후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지각을 사용하므로 선악을 분변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 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7:713).

 

결국은 사춘기의 신앙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자각(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과 함께자신의 율법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아감으로써 첫사랑을 회복하여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3:31).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5:17).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8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한국교회총연합 2024년 성탄절 메세지
    레위기 강해(2-2) 레 1:3~6절 하나님…
    곽에스더 목사 목양칼럼-38- 오늘은 참참참…
    靑松 건강칼럼(978)... 치매(癡呆) 원인…
    리버티대학 동문회, 한국에서 연말 송년회 행사…
    지타즈 / 언부협 2025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군산성시화운동본부, 송년모임 갖고
    초기 교회의 성경과 초기 교회 신앙으로 돌아갑…
    키 작은 행복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며> 불의하고 불법한…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