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코너-480- 속죄일 명절 > 설교와칼럼

본문 바로가기

설교와칼럼

목회자칼럼 목사코너-480- 속죄일 명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2-10-08 12:02

본문

목사코너-480-                                        속죄일 명절

 

장한국 목사.jpg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예장진리 총회장/CJN TV명예이사장)

23:26-32, 9:24-25

속죄일 명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명절이 유월절과 달리 주 재림 절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절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절기입니다. 또 속죄일의 특징은 자기 혼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29. 괴롭게 하지 않는 혼들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 명절인데 기뻐하지 않고 괴로워해야 되는가? 또 속죄일의 속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속죄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속죄인가? 이에 대해 다음의 말씀으로 해답이 됩니다. 즉 단 9:24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70이레()가 끝나면 너희 허물들과 죄들이 다 종결되리라.’ 하십니다.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리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 9:25예루살렘 복원의 명령이 나온 때부터 7주와 62주 도합 69(이레)가 되면 메시야 통치자가 오시리라. 그리고 그가 잠깐 있다가 끊어지리라.’ 하십니다. 이는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9:27 ‘남은 한 이레의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제사를 폐하고 황폐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7년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이 환란 중에 영원 속죄 구원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수가 배도 타락하는 죄를 범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는 이들의 죄악은 그들 속의 성령을 거역하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이요, 따라서 멸망이요, 곧장 음부로 직행합니다. 그러나 순교하기까지 신앙 정절을 지키며 결국 순교한 자들은 70이레가 끝나고 속죄일 명절이 그들에게 이뤄집니다. 즉 죄악이 종결됩니다. 그러면 여기 속죄일의 속죄는 무엇인가? 속죄일은 레16장 에서 특별히 계시하며 레 16:8-10 대제사장이 두 염소를 제비 뽑게 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염소와 또 하나는 산채로 가뒀다가 후에 안수하여 광야로 보내는 속죄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결국 광야에서 고난받다가 짐승에 잡혀 죽고 맙니다. 이 염소의 실상은 곧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 제물 되신 후 부활하시어 산제물 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산 제물 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역시 우리도 산제물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에 채웁니다. 즉 속죄일에 혼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산제물로 감당함을 가리킵니다(13:11-13). 남은 1이레인 환란 날에 순교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우리 몸의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여 죄가 종결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속죄일 명절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레위기 강해(2-2) 레 1:3~6절 하나님…
    한국교회총연합 2024년 성탄절 메세지
    곽에스더 목사 목양칼럼-38- 오늘은 참참참…
    靑松 건강칼럼(978)... 치매(癡呆) 원인…
    리버티대학 동문회, 한국에서 연말 송년회 행사…
    지타즈 / 언부협 2025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군산성시화운동본부, 송년모임 갖고
    초기 교회의 성경과 초기 교회 신앙으로 돌아갑…
    키 작은 행복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며> 불의하고 불법한…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