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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칼럼 국민들은 사면(赦免)의 기준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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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8-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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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사면(赦免)의 기준을 묻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주권 정부 맞냐고 의심한다

 

한국교회언론회 신임대표 임다윗 목사1.jpg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정치인, 공직자를 포함한 사면감형복권특별감면을 단행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 문제의 인물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론은 싸늘하다. 해당 법무부는 국민 화합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이를 보도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각 언론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각 언론들의 사설(社說)을 통하여, 그 사유를 살펴보자. 서울신문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빼돌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다, 이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민생경제 활성화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을 구할데가 없어진다고 비판한다.

 

국민일보는 입시 비리와 횡령, 뇌물, 부당 특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의 근거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면죄를 준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부 무력화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입시 비리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마친 상황에서 풀려나게 됐다. 복권까지 됐으니 피선거권도 회복된다그는 서울대 교수로서 공정을 부르짖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선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다그리고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음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입시 비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등 사면 대상자들 모두 복권돼 출마 등 정치 활동이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고, ‘여권 정치인에 대한 무더기 사면복권이 사법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지 의문이다라고, 역시 비판하였다.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학력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선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불의로 인식된다.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한 적도 없다. 마치 자신이 정치범인 양했다고 지적하고, ‘더 심각한 것은 윤미향 전 의원이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런 윤 전 의원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사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은 법 집행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은 매우 부적절했고 지나쳤다고 평가절하하였다.

 

매일경제는 대통령 사면이 국민 화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사안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지지층 결집만을 겨냥한 결정을 반복한다면 정치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 전 대표 자녀들을 위한 입시 비리 가담자를 패키지로 사면복권키로 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들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 딸에게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노 모 부산의료원 원장 등이 포함 됐다고 전제하고,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 대선 승리를 지원한데 대한 보은 성격이다. 사면권 남용이거니와, 새 정부에 진정한 통합과 실용을 기대한 국민 바람에도 어긋 난다고 실망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문화일보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마땅하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검찰의 탄압 운운했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겉으론 법치와 정의를 외친 인사가 온갖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공정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책임이 크다.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조국혁신당을 만든 정치적 해악도 심각하다고 크게 비판하였다.

 

심지어 좌파 언론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조차도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조 전 장관) ‘제 편 챙기기라는 부정적 여론이 작지 않다고 적시한다. 그러면서 입시 공정성을 흔든 조 전 대표 사면이 우리 사회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무너트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크다그리고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포함이 적절한지도 몹시 의문스럽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한겨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검찰권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계기라고 두둔하면서도 조국 사면을 두고 부모의 지위와 인맥을 통한 허위 인턴 경력과 표창장 등 공정 이슈로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지나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점을 겸허히 새겨야 할 것이다이라며 조 전 대표를 위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무리한 문제성 인사들까지 사면 조치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프랑스는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 선거법 위반 등은 아예 사면이 없다고 한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형기(刑期)를 마쳐야 사면 자격을 준다고 한다.

 

민심과 일정한 법적 기준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을 가볍게 본다면, 이는 민심이 돌아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된다면, 정부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국민들을 불쾌하고 불안하게 하여, 불편해질 것이 뻔하다.

 

이번의 광복절 특사 선정의 무리함으로 정권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정권은 무너지는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는 내 편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어야 진정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일방적, 독선적으로 행하여 국민 무시하는 것으로는 요원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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