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 악법들 심각한 문제! > 설교와칼럼

본문 바로가기

설교와칼럼

사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 악법들 심각한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4-04-28 08:56

본문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바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 악법들 심각한 문제!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jpg

대한민국처럼 140여년 만에 사회를 통째로 바꾼 나라는 없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봉건주의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바꿨다. 또한 신분과 남녀 차별을 타파했고 문맹을 퇴치하며 진정한 인권, 자유, 박애 정신을 심어줬다.

 

그런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기독교적 악법들이 입법을 꾀하고 있다. 사회에 팽배한 반기독교 흐름을 떠나 심각한 문제다.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이 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자손들에게 위대한 나라와 문화를 남겨 줘야 하지 않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차별 사유, 즉 차별 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 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다. 둘째는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 등이다.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차별 사유와 대상을 포괄하는 법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차별금지 사유 19가지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19가지 뒤에 이라는 단어를 기재함으로써 더 많은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을 정해 놓고 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가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안 시안에는 19가지 외에도 3가지를 추가해 22가지와 기타 등을 차별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징수하는 법률로 제정해 시행하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라는 표현이 언뜻 보면 얼마나 그럴싸한가.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법률에 매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본래 입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초갈등 사회를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사회 파괴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을 차별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 사유로 규정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지금까지 보수적인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동성애와 동성혼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면이 있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때문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대한다.

 

그러나 좀 더 넓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이 잘못 제정되면 오히려 더 극심한 초갈등 사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과 남미 국가 중 몇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다가 그 폐해,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의 예외조항을 두고 단서조항을 두는 운동이 개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유럽의 종교지도자들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개별적 사유의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 유형과 처벌조항까지 포함한 특별법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압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과유불급의 역차별법, 부자유법, 사회파괴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온 나라가 심리·사회·종교적 내전 상태와 같은 초갈등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당선인 모두에게 축하를 드린다. 축하를 드리면서 바라는 게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사회를 이루자는 것이다. 또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목소리도 경청해 주기 바란다.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새에덴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12월 셋째 주일「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레위기 강해(2-2) 레 1:3~6절 하나님…
    한국교회총연합 2024년 성탄절 메세지
    靑松 건강칼럼(978)... 치매(癡呆) 원인…
    군산성시화운동본부, 송년모임 갖고
    곽에스더 목사 목양칼럼-38- 오늘은 참참참…
    지타즈 / 언부협 2025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리버티대학 동문회, 한국에서 연말 송년회 행사…
    초기 교회의 성경과 초기 교회 신앙으로 돌아갑…
    키 작은 행복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