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회들에 대한 위헌적 대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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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6-05 08:27본문
교회들에 대한 위헌적 대우 고소
태평양법률협회,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 상대
태평양 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이하 PJI)는 캘러베라스 카운티 두 교회를 대신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학교 등 다른 기관들이 주지사가 재개방을 허용함에 따라 지난 21일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동부지법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주지사가 행정 명령을 통해 종교 집회를 위헌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4일 행정 명령인 ‘재개방 계획’은 국가 재개를 위한 4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제2 단계에 있는 캘러베라스 카운티는 교육을 목적으로 개학을 허락받았지만 제3 단계까지 교회를 재개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케이스를 볼 때 변두리에 있는 교회들, 즉 Mountain Christian Fellowship 교회와 Refuge Church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대로 자가 격리를 철저하게 지켜왔다. 캘러베라스 카운티는 COVID-19으로 알려진 확진자는 13명만 보고했을 뿐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망자는 전혀 없었다.
이번 소송에서 교회를 변호하는 PJI수석 변호사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는 "교회들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건물과 교회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며 “양과 염소처럼 분리하는 대신 정부가 두 기관에 대해 동일한 보건 안전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JI 설립자 겸 대표 브래드 대이쿠스 박사는 ”뉴섬 주지사의 노골적인 종교 억압에 맞서 교회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모임 갖기를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며 “앞으로 많은 세대에 좋은 발판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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