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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방 "73주년 경찰의 날과 교정의 날에 대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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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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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주년 경찰의 날과 교정의 날에 대한 유래 

 

경찰의날 73주년기념.JPG

    

 지난 102173주년 경찰의 날과 1028일 교정의 날 행사에 내빈으로 초청을 받아 앞자리에 배석했던 경찰청 한국경목총회 총장 홍항표 목사를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은 지난 117() 오늘의 인물로 선정하고 탐방을 했다.

 

경목총회.jpg

 

이날 반갑게 본지 기자를 맞아주신 명예총회장 박중식 목사님, 총장 홍항표 목사님 두 분을 오늘의 인물로 선정하고 대담을 가졌다. 특히 경찰선교와 교정선교에 대한 유래와 경찰청 한국경목총회의 설립취지와 연역에 대해 알아본다.

 

 기자: 지난 1021일 경찰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경찰의 날 그 유래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홍 총장: 1957년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매년 1021일 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경찰 선교와 복음화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2. 총장 홍항표 목사-003.jpg홍 총장: 대한민국의 나라와 평안을 위해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육신적인 생명의 안전과 국방이라면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의 치안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강도가 판을 친다면 영적으로도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데, 국민의 생명과 육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안을 지키는 경찰들의 영육적으로 건전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육지, 해양, 하늘등 전국적으로 시민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경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에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복음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치안이 세계적으로 제일 되는 나라입니다.

 

기자: 경찰선교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홍 총장: 경찰선교의 시작은 1945815일 해방이후 국립경찰이 창설되면서 각 지역에서 목회를 담당한 목사님들이 각 경찰서에 수시로 찾아가 유치인 방문예배를 드리면서 태동되었습니다.

 

경찰선교의 그동안의 연역을 말씀드리면 

1) 1960년 초부터 지역사회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인교화의 목적아래 경찰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2) 1966년에 경목제도 창설(김득황 장로 내무부 차관 재임시)되었다. 3) 1966. 5. 21. 서울 시장의 명의로 서울시경 경목위촉 김창인, 조향록, 조동혁, 최중애, 김영모 박창현, 정인상, 김형표, 조승군, 한재호, 노기원, 곽실영, 윤성렬, 한기모, 이재은, 이문복, 황대준, 주병하(18), 4) 1969. 6. 20. 경무130-11294 내무부 치안본부 내규로서 경찰위촉 목사 운영규정이 전국적으로 하달되어 정식 경목위촉을 실시하게 되었고,

5) 1972. 3. 21, 치안본부 경무 130-144호와 (1974114) 교경협의회 조직 활용의 공문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각 경찰서 단위 협의회와 18개 교단대표로 교경중앙협의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6) 1968. 1. 4. 서울특별시 경찰국 경목실이 개설되었고, 198117일 치안본부 경목실이 개설되는 등 전국시도 단위 경목실이 개설되었으며 경목들이 상주 하면서 경찰선교가 활발하게 진행 된 것이다.

7) 20036월까지 전국 시, 도 경목실장회가 전국경목 조직을 해오다가 구속력이 전국 경찰서까지 하는 조직체로 갖기 위해 2003, 6,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약 300명 경목들의 모임에서 제27회 전국시도경목 실장회를 전국경목총회로 승격하여 전국 경찰서까지 조직하여 이상오 목사가 제1대 총회장으로 부임했으며, 총무로는 조태경목사가 위임되었다.

8) 2005. 7. 5, 은혜와진리동산에서 제28(2) 정기총회를 갖고. 조용목 목사를 제28대 총회장으로 부임하고, 총무는 김종순 목사가 선임되었다. (일부규약 개정하다)

9) 2006. 7. 11, 29(3) 은혜와진리동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조희제 목사를 제29대 총회장으로 선임했다. 10) 2007. 6. 4~5. 기독교백주년에서 제30차 정기총회(4)에서 전국경목총회를 한국경목총회로 총회명칭을 개정하고 엄신형 목사를 제30대 총회장으로 선임했다.(일부 규약 개정하다)

11) 2008. 7. 14. 31차 정기총회(5)에서 엄신형 목사를 제31대로 총회장으로 재임하고 총무는 홍항표 목사가 선임되었다. 12) 2009. 6. 1. 서교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6)로 모여 원헌영 목사를 제32대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13) 2010. 6. 21,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7)에서 이남웅 목사를 제33대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14) 2011. 5. 8, 총회장 이남웅 목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지병으로 소천하여 허 식 목사가 총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15) 2011. 6. 8. 과천 충신교회에서 제34차 정기총회(8)를 갖고 총회장에 허 식 목사를 선출하고 총무는 홍항표 목사가 연임하게 되었다. 16) 2012. 7. 5,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제35차 정기총회(9)를 갖고 총회장에 허 식 목사가 선출되었다. 17) 2013. 6. 13, 함께하는 교회 본당에서 제36차 정기총회(10)를 갖고 총회장 이상재 목사를 선출하고 임원들과 회기를 시작했으며, 18대 경찰청장 이상한 치안총감에게 임원조직과 선교행사, 정관을 등기로 보고하고 시작했다.

18) 2014. 7. 7, 대광교회 본당에서 제37차 정기총회(11)를 갖고 총회장 김진수 목사, 총무 홍항표 목사를 선출하고 경찰청에 보고하고 회기를 시작했다. 19대 경찰청장 강신명 치안총감에게 임원조직과 선교행사, 정관을 등기로 보고하고 시작하였다. 19) 2015. 7. 7, 동대문구 대광교회에서 제38차 정기총회(12)를 갖고 상임회장 허 식 목사를 선출하고 제19대 경찰청장 강신명 치안총감께 임원조직과 선교행사, 정관을 등기로 보고하고 시작하였다.

20) 2016. 2. 25,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39차 정기총회(13)를 갖고 총회장 최현기 목사를 선출하였다. 20대 경찰청장 이철성 치안총감께 임원조직과 선교행사, 정관을 등기로 보고하고 시작하였다.

 21) 2017. 2. 27, 본 총회 강당에서 제40차 정기총회(14)를 갖고 명예총회장 박 중식 목사를 선출하고 총장에 홍항표 목사를 선출하고 회기를 시작했다. 22) 2018. 2. 6, 본 총회 강당에서 제41차 정기사무총회(15)를 갖고 명예총회장 박중식 목사가 연임되었다. 위와 같이 제41회기까지 한국경목총회가 경찰선교를 쉼 없이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기자: 박 총회장님 현재 조직은 어떻게 경찰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

 

1. 40대 총회장 박중식 목사-002.jpg

박 총회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가운데 전국 지방경찰청 경목총대들과 경찰서 경목 총대 또한 전국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254(5) 경찰서(5), 기동대(5), 경찰대학(5), 경찰이재개발원(5), 중앙경찰학교(5), 경찰수사연구원(5), 도로교통공단(5), 경찰병원(5)(정식경목 5)씩 위촉하고 교회와 경찰협의회를 두고 경목사업을 협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복음화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민룡 경찰청장과 치안현장에서 지금도 국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는 153(경찰 13만 해양경찰 13) 경찰과 60만 경찰가족을 경찰선교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목제도는 1966년에 창설되어 53년간 경찰 선교를 해오던 중 한국경목총회가 2018241차 정기총회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도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153천명과 경찰가족 4인으로 약 60만을 전도대상으로 복음을 전파 하고 있다. 한국경목총회는 2003630일 전국시도경목실장회 27회에 총회에서 전국경목총회를 한국경목총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82월 정기사무총회(15차총회)까지 경찰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경찰선교에 대해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

홍 총장: 이제는 한국 경목들이 한 조직이 되어 경찰서 및 지구대, 기동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뜻 깊은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보화 시대에 한국경목총회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홈페이지에 개설됨으로 국내선교는 물론 세계선교에까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찰 선교 정책을 교회와 경찰, 더 나아가 경찰가족 그리고 일반교우들에게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 경찰서, 기동대 경목 및 낙도오지 지구대 경찰가족간의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E-mail을 통하여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도 각 경찰서 및 산하 파출소 기동대 기관 단체들 그리고 국내외 선교 지까지 신속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경목총회가 믿지 않는 경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로 연결되는 정보와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항표 총장은 올해는 전국 경목 조직 실태 조사를 하는 해라 전국 지방청, 경찰서, 기동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 국장: 경찰선교의 년간 행사를 말씀해 주세요 ?

홍 총장: 2017-2018연중행사는 아래 도표를 참고...

경목총회 년간 기획표.JPG

 

경찰 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

 

[시행 2014.12.29] [경찰청예규 제489, 2014.12.29, 일부개정]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_경무담당관실), 02-3150-2121

 

1(목적) 이 규칙은 경찰위촉·목사·승려·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도지방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기동대(이하 "경찰기관"이라 하고, 그 장을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3(자격) 경목등으로 위촉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직자의 자격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직생활을 한 자로 해당 종교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개정.2014.12.29>

4(정원) 경목등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4명이하, 2. ·도지방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4명 이하, 3. 경찰서, 기동대 5명 이하, 경찰기관장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경목등을 위촉할 수 없다.

5(직무) 경목등은 소속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을 할 수 있다. 경목등은 유치인, 우범불량 청소년, 자활근로대원, 윤락여성 등에 대한 신앙적 교화사업을 할 수 있다. 경목등은 각종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

6(경찰직무관여금지) 경목등은 경찰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7(보수) 위촉된 경목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8(임기) 경목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시에는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9(위촉) 경목등으로 위촉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경목회·경승회·교구사무처를 경유 30일전에 경찰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경찰기관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위촉한다.(연임시에는 소속경목·경승·경신실장의 추천서만 첨부), 1. 성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2. 성직생활 경력 확인서<개정.2014.12.29.>, 3. 교단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 2<개정.2014.12.29.> 4. 민간인 신원진술서 4. 다만,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민간인 신원진술서가 불필요한 관서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0(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경목등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항의 신분증 규격 및 제식은 별지서식과 같다. 경목등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1(사무실 제공 및 실장의 위촉) 경찰기관장은 경목등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목 사무실은 "경목실", 경승사무실은 "경승실", 경신사무실은 "경신실"이라 한다. 경찰기관장은 경목·경승·경신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실장의 선출은 경목등이 호선하여 경찰기관장이 위촉한다.

12(해촉) 위촉된 경목등이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한 자는 그 경찰기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 1항의 사유로 사임시키거나 일신상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임코자 할 때에는 경목·경승·경신실장이 경찰기관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기관장은 경목등이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직무에 관여하거나 해촉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부칙<711, 2013.10.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489, 2014.12.1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자: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 총회장님, 홍 총장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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