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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6월 임시국회서 재개정 하라”‘낙선운동본부’ 통해 국회의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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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4 09: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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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6월 임시국회서 재개정 하라”‘낙선운동본부’ 통해 국회의원 압박 병행한기총, 서울광장 기도회 개최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용규)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고 낙선운동을 병행키로 했다. 이용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는 예장통합 총회장이며 낙선운동본부장이기도 한 이광선 목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지는 특별기도에서는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와 사학법 재개정에 초점이 맞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사학탄압의 현실과 위협받는 선교자유’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기총은 “2005년 12월에 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사립학교법은 소위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로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황폐케 하는 악법”이며, “개악된 이 법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의 헌법상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며 개정 사립학교법이 위헌적인 법임을 강조했다.한기총은 또 “이런 위헌적인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가 재개정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결정을 12개월이나 미루고 있는 사이에 교육당국은 지난 5월부터 정관개정을 하지 않은 학교에 지원금을 중단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사립학교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에 의해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현장이 탄압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에 나서라”고 촉구한다.재개정과 관련해 한기총은 지난 15일에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낙선운동본부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의 재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낙선운동으로 응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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