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보호자1, 보호자2로 불러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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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6-07-22 16:55본문
부모를 보호자1, 보호자2로 불러도 괜찮나?
엄마 둘, 아빠 둘인 가족 형태도 수용하나?

전교조 성평등위원회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동등한 가족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가족의 형태를 혼자 사는 가족, 부부가 사는 가족, 부모와 아이가 사는 가족, 자녀와 홀부모로 사는 가족, 여러 명의 엄마와 많은 아이들이 사는 가족, 조손가족을 가족 형태로 본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엄마가 둘, 아빠가 둘인 경우도 가족의 한 형태로 분류한다. 이는 동성애 결합을 말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가족 형태에 슬그머니 다른 것을 끼어넣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남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이 전교조 경남지부와 정책 업무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부모님 대신 ‘보호자1’ ‘보호자2’로 표시할 것을 협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동성애 결합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를 학교 각종 서식(가정통신문, 행사안내문, 영상, 리플릿, 각종 설문조사) 안내문 및 규정을 바꿀 경우에, 그리고 교직원 연수나 회의 등을 통한 개선 취지를 공유하고 제고(提高)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조손(祖孫) 가정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 등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교조와 정책 업무 합의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를 따르라는 것은 전교조가 분류한 가족 형태를 따른다는 것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물론 그 후에 경남교육청은 공문을 취소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으나, 이미 경남교육청이 편향된 사상을 가진 전교조와 정책 업무를 합의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멀쩡한 부모를 ‘보호자1, 보호자2’로 표현하라고 한 것은 정상적 가정과, 정상적 교육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런 발상을 한 공직자들이 자기 집에서 자녀들로부터, 엄마•아빠 대신 ‘보호자1’ ‘보호자2’로 불려진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이 과연 기쁘겠는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고 분류를 주장하는데, 가정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혹은 조손이 있을 뿐이다. 이를 다양한 가족 형태로 세분하면서, 은근슬쩍 동성 결합, 동성애 가정을 정상적인 한 가족의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다. 또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런 경계선을 억지로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이 가진 고유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것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어지럽히는 것이 된다.
일선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야 한다. 왜곡된 정치나 이념이나 망가진 도덕이나 윤리를 강요•강제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들을 추구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런 일에 나서기보다는 아이들의 지성과 인성, 참된 인격을 함양하는 일에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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