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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11-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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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2명 강제북송 살인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김규호 목사3-03.jpg

지난 117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우리 정부의 북한주민 2명의 강제북송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통일부에서는 지난 11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이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고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공식 발표에 대해 수 많은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먼저 이 사실이 공개된 것이 정부의 공식발표가 아닌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강제북송 사실이 노출되면서 알려진 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일인 것이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의 메시지는 JSA 근무 모 중령이 보낸 것으로 이는 군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로 직보한 것부터가 매우 잘못된 일이며 이들의 추방결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단순 탈북자가 아닌 북한이 추적했던 중요인물이 아니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그들이 정부 발표대로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면 북한으로 갈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스스로 북한으로 가겠다고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헌법 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 세워 재판을 통해 그 죄를 가리는 것이 옳은 절차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추방한 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 남용이며 국민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적용한 북한이탈주민법의 탈북민에 자격에 대한 조항은 국내에서 탈북민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국내 체류를 심사하는 법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잘못된 법 적용을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명백한 살인행위다.

 

이에 우리는 한결같이 북한에 저자세로만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강제북송 살인행위를 강력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강제북송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 강제북송에 연관된 모든 지휘계통과 결정권자를 처벌하고 살인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하라!

3.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강제북송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91111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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