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제한하나?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관공서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제한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17 09:13

본문

관공서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제한하나?

예배는 함부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jpg

최근 중국 허베이성의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가운데, 경기도 구리시(시장 안승남)에서는 종교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종교 행위를 제한하라는 압력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7일 구리시기독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예배, 미사, 법회 등 제한 및 자체 방역 철저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서는 종교집회 제한 계획과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고까지 하였다.

 

구리시가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방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라는 것은, 자칫하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되며, 마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종교를 다스리겠다는 오만(傲慢)으로 비춰진다.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은 그 용어에서부터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코로나19 . 용어만큼이나 정부의 대응도 혼란스럽다.

 

우리 정부는 친중 정책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재빠르게 제한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마치 중국과 공동운명체라도 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사실 국내의 종교 기관들은 국민의 보건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잘 협조하고 있는데도, 마치 예배 및 종교 행사가 문제가 된다는 식의 발상으로, 지자체의 강압적인 요구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단세포적인 행정을 펴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감독하는 정부는 종교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가 이러니, 집권 여당 인사 중에서도 4·15총선 이후 종교를 재편한다는 몰상식하고, 무지하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정부나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명령하고, 자기 뜻대로 작동하는 곳이 아니다. 협력을 구하는 것과 명령하는 투로 말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건강한 민주주의와 건전한 사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공복(公僕)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한국교회총연합 2024년 성탄절 메세지
    레위기 강해(2-2) 레 1:3~6절 하나님…
    곽에스더 목사 목양칼럼-38- 오늘은 참참참…
    靑松 건강칼럼(978)... 치매(癡呆) 원인…
    리버티대학 동문회, 한국에서 연말 송년회 행사…
    군산성시화운동본부, 송년모임 갖고
    지타즈 / 언부협 2025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초기 교회의 성경과 초기 교회 신앙으로 돌아갑…
    키 작은 행복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며> 불의하고 불법한…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