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본, ‘백두칭송위원회’ 강력 규탄,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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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1-15 22:39본문
국본, ‘백두칭송위원회’ 강력 규탄, 형사 고발
– 백두칭송위원회는 대한민국 전통성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위반, 주적 찬양 이적단체
– 성조기 훼손은 현행법 위반일 뿐 아니라 양국 자존심을 무너뜨린 심각한 이적 행위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이하 국본, 대표 민중홍)는 12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및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했다.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함으로써 다수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국본은 이들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포식에 앞선 지난 3일에는 그 핵심세력인 ‘국민주권연대’ 등 반미성향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혈맹인 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미국대사관 앞에서 그 나라의 국기인 성조기를 갈가리 찢은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강력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고발 기자회견도 함께 열었다.
고발인은 국본 외 다수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이 1차로 참여한 공동고발인이며, 피고발인은 이나현(한국대학생진보연합공동대표)외 백두칭송위 행사에 참여한 이들이다.
고발취지는 「백두칭송위원회」의 결성과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및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방조), 외국국기모독죄(형법 제109조) 위반에 각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 달라는 요구다.
한편 이날 국본의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등 현장에는 월요일 낮 시간임에도 다수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동참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다음은 이 날 ‘백두칭송위원회’ 규탄 기자회견과 고발을 주도한 국본측 성명서 [전문]이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및 행사 규탄 성명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백주대낮에 감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주적 김정은을 찬양하기 위한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하고 반국가적 행사가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들 종북반미세력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이 어떤 집단인가.
불과 수십 년 전 6.25 기습남침으로 수백만 동족과 미군 및 유엔군을 살해한 반민족적, 반인도적 공산 집단이다. 또한 북의 자유와 인권 상황은 인류 보편 양심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참담함 그 자체다.
김정은 일가와 그 주변 평양 특권층을 제외한 2500만 주민 대다수는 야생경제 속에 생존을 위해 고투를 벌이고 있다. 다수의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그 주민의 50% 정도가 마약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병든 사회요,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도 유례없는 3대 세습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로 이어져도 북의 기본 사상과 원칙, 행동패턴은 본질적으로 그대로다. 이들이 수단방법 안 가리고 핵미사일을 완성 시간을 번 것은 김일성 유훈통치 계승을 위해서다.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미군철수를 관철한 후 기어이 적화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의도다. 거의 그 직전까지 와 있다.
때문에 2017년 11월 20일,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UN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김씨 왕조는 대한민국의 주적일 뿐 아니라, 사실상 인류 공공의 적이다.
그럼에도 ‘백두칭송위원회’ 는 이러한 자들을 환영하겠다고 조직을 결성했다.
그 주도세력은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다수 단체가 가담했고, 무려 200여명이나 된다. 이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탄생 일등공신인 소위 ‘촛불혁명’ 주도 세력이다.
이 종북반미세력은 11월 3일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은 남북관계를 방해 말라’ 는 구호를 외치며 대형 성조기를 찢었다. 이는 6.25 남침으로 궤멸 직전에 있던 대한민국을 지켜준 가장 큰 혈맹 미국에 대한 도를 넘은 모욕이요, 형법상 외국국기모독죄 위반행위다.
또 이들은 평양에서나 쓰는 꽃술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물론,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방조를 규정한 국제형사범죄법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그럼에도 행사 당일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당국은 현장에서 이들의 반국가행위에 대해 어떤 실질적 제지도 하지 않았다. 국본은 이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해야 할 공권력이 언제까지 사실상 주적의 충견 노릇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결코 극단적 종북반미세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의 눈치나 보며 대한민국 해체와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관하는 비겁한 공권력도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후손이 살아갈 자랑스러운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온 국민이 궐기할 날이 머잖아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민족의 모든 고통을 초래한 주범은 김씨 왕조와 남한의 넋 나간 괴뢰 부역자들을 청산할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한 단체는 적화통일과 한반도 전쟁을 초래할 백두혈통 ‘칭송’ 위원회’가 아니라, 백두혈통 ‘척살’ 위원회다.
우리는 엄중하고 긴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주시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 더욱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조국 방어 최전선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국본은 수사당국이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 및 반국가행사를 주도한 주동세력을 즉각 체포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12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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