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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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2-22 08:31본문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나
재판관들은 공정성과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
◀(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야당 중심)로부터 탄핵을 당하여 현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편파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것은 비상계엄의 법적 절차와 ‘내란죄’ 문제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내란죄를 넣은 것인데, 국회 쪽에서는 후에 내란 문제를 뺀다고 하였다.
탄핵 문제에서 핵심이 내란죄인데, 이를 빼면 헌재는 바로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에도, 헌재는 그런 법적 하자에 대한 고려는 염두에도 없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기본을 어긴 것이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을 쓸 때는 ‘내란죄’를 명시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헌재는 그 ‘방어권’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다. 이를테면 지난 4일 증인 심문에서 홍 모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심문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대통령측에서 요청했는데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11일 대통령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하 문 대행)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다 나중에 비판 여론이 일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증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심문을 원했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이(TF팀이 써 준 각본대로 진행하며, 이를 재판관들이 합의 했다며) 거절하였다. 여기에서 TF팀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재판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것도 따져 보아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누군가가 써주는 대본대로만 한다면, 헌재에 대한 공신력은 더더욱 떨어진다.
또 대통령측에 아주 불리한 시간 배정을 하고 있으며, 헌재가 일정을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 밖에 증인 신청에서도 국회측의 증인과 대통령측이 원하는 증인 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대통령측에서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였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한 것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헌재의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문 대행은 이를 묵살하였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고, 비상계엄의 원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헌재가 왜 일방적으로 가로 막아야 되는가?
탄핵 심판은 단심제(單審制)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역사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헌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세심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를 찬성하는 집회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국민들의 민의(民意)를 증명하고 있다.
또 수많은 대학 교수들도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지난 10일 연세대에서의 ‘탄핵반대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한양대 등으로 번져 나가는 상황이다. 또 헌법학자와 법률가들도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로 인하여 국회 청원에는 문 대행을 탄핵하자는 의견이 지난 1월 31일 올라왔는데, 2월 17일 기준으로 17만여 명에 달한다. 5만 명이 넘으면 국회는 자동적으로 이를 심사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다.
거기에다 문 대행은 도덕적인 문제까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그가 속했던 고교 동문의 카페에는 약 7,700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2,000여 개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들이 나오고 있다. 모 의원은 그를 ‘변태적 이중인격자’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물론 문 대행이 음란물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란물들이 난무하는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은 사회 최고위직인 판사로서 우선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동문 카페는 음란물을 올리는 공간이 아닌데 이를 묵인한 것이다. 그들을 지도하지 못한다면 속히 이곳을 빠져나왔어야 옳았다. 문 대행은 320여 차례 입장하였고, 그 안에서 댓글도 18차례 썼다고 알려진다.
문 대행은 도덕적인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문 대행은 이에 대하여 미안함이나 사과보다는 헌재의 공보관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킹까지 수사해 달라고 하였다니, 기가 차다. 이 문제는 이미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최고 지도층에 관한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대행 ‘감싸기’ 한다며,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에는 약 4만 명의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있는데, 현직의 최상위 법조인은 헌법재판관이며, 그중에서도 문 대행은 최상위 으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만한 도덕적, 지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모든 법률의 다툼에서, 최종 권위인 헌법을 가려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결정할 것이며, 또 정당을 해산시키고, 심지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뽑은 대통령까지 파면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헌재와 여기에서도 가장 책임 있는 문 대행이 아닌가?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참담할 정도로 부끄럽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헌법재판관은 모두 장관급이며, 특히 소장은 총리급이다. 예우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수장인 문 대행은 좌파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념 편향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있다. 자신의 성향은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막중한 권한으로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국가의 운명까지도 가를 정도로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 중의 수장으로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을 영어로 ‘Justice’라고 한다. ‘정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헌재나 문 대행에게서 ‘정의’를 느낄 수 있나?
지금 우리나라는 종북(從北)·종중(從中) 세력에 의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직도 이런 위기 상황을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침묵이 배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지금 누가 불법인가? 누가 부정을 감싸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재판한단 말인가? 헌법 최고 기관인 헌재와 그 일부 재판관들과 특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나타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낙심이 된다. 헌법재판소와 특히 이를 이끌고 있는 문 대행은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재판관의 명예심을 살려,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양심적이고, 헌법에 따른 정의를 올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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