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좌파방송을 자임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17 08:51본문
공영방송이 독립성, 공공성을 내 버리기로 했는가?
최근 공영방송 KBS가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KBS공영노조의 성명서에 의하면, 야당의 추천 몫인 이사를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트집 잡아 KBS이사회(이사장 김상근)에서 부결시켰고, 또 한 사람은 광주 5·18관련 기사와 발언을 문제 삼아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또 그 시점도 KBS언론노조가 반대하면, 부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월호와 5·18사건에 대한 견해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 자격에 제한이 되는가? “방송법” 제48조에 보면, KBS 이사의 <결격사유>가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하여,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또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을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안을 보면, 상당히 정치 중립적이며,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어디에도 세월호와 5·18사건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이사의 자격을 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는 무슨 근거로, 야당 몫의 이사 추천을 거부한 것인가? 이는 KBS 이사회가 정치 편향적이며, 진영 논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고, 이런 기준에 충족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KBS공영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현재 KBS 이사장은 과거 10·26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2010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친북반국가행위자 100인 중 한 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한다. 또 여당 추천 몫의 이사 중 한 사람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지금 KBS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인사들은 온당하다는 것인가?
KBS는 공영방송이다. 국민들의 준세금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그런 KBS가 전체 이사 11명 가운데 야당 몫인 4명의 이사 추천 가운데 1명에 대해서도 편파적이고, 친여권적이고, 진보·좌파적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이는 KBS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방송법” 제46조에 보면,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사조직이 아니다. 또 정권에 입맛 맞추는 하위 기관도 아니다. 그야말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방송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공영방송인 KBS의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약속이 되며, 이는 또한 국민적인 요구이다.
공영방송 KBS가 이사회를 구성함에도(여당 몫7, 야당 몫4의 비율은 의사 결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민의 대표성을 띠기 위한 구성이다) 이처럼 정치권과 좌파 진영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스스로 공영방송 KBS의 위상과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KBS 이사회는 공정하고 바른 이사 선임을 통하여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과 국민의 대표성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