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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에 대한 성별 정정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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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4-01-3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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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에 대한 성별 정정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사회는 트랜스젠더의 인권만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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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처리하며 성전환 수술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예규 일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대법원장 조대희)에서는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예규의 개정을 검토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대법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제550호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있다. 이 지침 제6조의 트랜스젠더로서 성별정정을 하려면, 성전환 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지 여부, 미성년자가 있는 지의 여부, 성전환 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생식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소지와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대법원에 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것과, 그에 따른 외부 성기의 모습을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의 외관을 갖추는 것 등이 어려운 수술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중요 기준이 되는 예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원이 성별 정정을 해준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 부작용에 대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받은 사람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때, 여성의 안전권이 침해된다고 하였다. 외국의 경우 남성의 성기를 가진 성전환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성 사이에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여성 선수로 활동하여 다른 여성 선수들에 비하여 월등한 경기력을 나타낸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남성 성기를 유지한 사람이 발기한 남성 성기를 노출한 채, 다른 여성들을 위협하고 성희롱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의 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 백번 양보해서 불가피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별 정정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만한 매우 합당한 증거를 통하여 사회 질서를 깨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개인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것은 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나 국민 전체나 가정의 질서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면, 쉽게 그 길을 터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대법원이 예규를 고쳐서 이런 혼란한 일들을 조장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더군다나 이런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이뤄져, 병역기피와 같은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것이 된다.

 

국가 기관들이 국민을 위하고,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이번과 같이 있던 기준도 다 해제하고, 함부로 성별 정정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망나니 춤을 추는 것에 휩쓸리는 것과 같다.

 

정당한 기준마저 망실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 상식과 인간 삶의 기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남녀의 양성 평등 기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관들의 모임이 아니라, 국민의 바른 생각과 법의 평등한 가치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의 기회를 주는 국가 최고의 사법 기관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사무처리지침에서 예규(例規)로 느슨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법규(法規)로 규정하여 이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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