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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목사 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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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2-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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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총회에서 목사로 인정한 것을 법원이 부인하면

국민의 기본권인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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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37)에서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하여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임 목사 자격이 없음을 판시하였다.

 

엄연히 목사로써, 사랑의교회에서 15년 이상 목회를 했고, 또 그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소속된 교단과 노회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원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하여,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편입과정에서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했다는 것 때문이다. 즉 오정현 목사는 목사의 신분이 아닌, 신학생 신분으로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안수를 다시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는 아무리 교단이 다를지라도(이단이 아니면) 한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옮겨가는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은 수료하지만, 목사 안수를 다시 받는 경우는 없다. 법원도 이런 종교계의 관행이나, 불문율을 모를 리가 없다.

 

그동안 대법원도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안다. 그러한 법 정신이 받아들여져, 1심과 2심에서는 오정현 목사의 목사자격과 목회 행위가 정당함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교단의 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시켰던 것이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종교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랑의교회 하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것의 요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 후보생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으로표현하여 법원도 목사임을 인정한다. 이는 논리의 모순이 아닌가? 이미 목사의 신분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어찌 신학생신분으로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교단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그 교단과 노회에서는 그를 목사로 충분히 인정하였다. 오정현 목사는 당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으나, 사랑의교회가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지, 신학생으로 다시 신학교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관으로 이미 임명된 사람이 법률을 조금 더 공부한다고 하여, 그를 법대생으로 부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목사의 자격을 갖추고 이를 해당 교단에서 모두 인정한 것을, 법원이 세세한 내용으로 목사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압축이다. 법원이 목사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관인가?

 

지금 한국의 법관들은 서로를 탄핵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법관끼리도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한국교회를 모욕하는 판결을 했는데, 이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분명히 오정현 목사의 문제는 교회 내부 문제이다. 이는 법원이 깊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또 종교의 문제를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종교에 심대한 해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교회 해체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법원은 종교에 대한 존중과 그 고유성과 특수성과 목적성과 가치성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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