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신학대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5-29 10:41본문
이는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강력히 항의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없는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유명 모 신학대학의 기숙사 새벽예배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를 하였다. 신학대의 기숙사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기 위한 교역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신학교 학부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입실하여 생활하게 된다.
신학대학의 기숙사는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신학생 때부터 새벽예배를 통한 경건의 훈련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숙사 입실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새벽예배 드리는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그런데 모 신학대학에서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기숙사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 학생은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고 본인이 서명하고, 기숙사에 입실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학교는 신학대라는 특수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곳으로 인지하고 갔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인권위가 기숙사의 규정을 바꾸라고 신학대학에 압력을 넣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인권’이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개념이, 무소불위의 국가 기관에 의하여 괴상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듯하다. 신학대학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헌법 20조)와 ‘교육의 자유’(헌법 31조)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며, 또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그리고 신학대 기숙사에서의 새벽예배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를 고치라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신학대학은 비기독교인을 학생으로 받을 때에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학은 학생 본인들이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므로,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신학대학들이 학교 운영에만 신경을 써서, 교역과정이 아닌 학과를 증설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이 신학대학에도 비기독교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학과가 있는데, 이번처럼 빌미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그리고 각 교단에서는 산하 신학교에 대하여 종합대학이 되는 것만 지켜보지 말고, 경건하고 실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참다운 선지학교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와 신학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난(至難)한 일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의 일이 된다. 이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대책을, 신속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지나친 월권이며, 한 학생의 진정을 듣는 척하며, 결국 한국 교회 전체를 허물려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국가 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는 궤계(詭計)가 엿보인다면 한국 교회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