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성인지 교육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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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9-27 00:18본문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교육 꼭 필요한가?
양성평등교육에 젠더가 무슨 상관인가?
2019년에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사이버 교육’을 받으라는 ‘2019년 성인지 사이버 교육계획’ 공문이 일선 공직자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성인지 교육을 시키라는 것인데, 이는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여성가족부의 이름에서부터 사회적 성인 젠더가 들어감)가 운영하는 계획에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까지 쳐서 그 명단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교육과목을 보면, ‘재난 안전과 젠더’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 패러다임’ ‘한국 사회의 성별 불평등 이해’ 등이 들어가 있다. 얼핏 보아도 안전과 젠더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성 주류화 패러다임이 공직자들의 공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공무(公務)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성인지 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것도, 성 독재(獨裁)를 한다는 느낌이 물씬 든다. 우리는 여기서 ‘양성 평등’을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젠더’(Gender)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젠더라는 말은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이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의미의 젠더(gender)를 구분하는 개념을 수용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즉 젠더는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안드로진,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시스젠더, 크로스드레서,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인터젠더, 뉴트로이스, 젠더플루이드, 팬젠더, 트랜스젠더,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트랜스섹슈얼 등 수 십가지에 이른다)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양성평등을 헌법(제36조 1항)에 명시해 왔고, 여기에서 말하는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각 지자체는 양성평등 조례를 두고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등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성 평등’ 조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 평등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 중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되느냐를 놓고 공청회가 열렸다.
이때 전문가들은 우리 헌법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에서 성 평등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즉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성평등과 성 평등을 같은 의미라고 일부 정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헌법 제36조 1항이 양성의 평등대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은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005. 2. 3헌가9․10․11․12․13․14․15)
그런데도 여성가족부가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성 평등 차원의 젠더 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다. 왜 공직자들이 양성평등 이외의 사회학적 성에 대한 것까지 배워야 되는가?
이는 공무원들에게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것으로 세뇌하고, 보호받아야 할 생물학적 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인 ‘젠더’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성 인지를 심어주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양성평등의 개념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시켜야 하며, 공직자들도 이런 교육은 거부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낸 피눈물 같은 세금으로 공직자들의 의식과 생각과 판단을 망치는 공무원 교육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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