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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가 자리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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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3-04-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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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탈북민단체 법인 취소는 부당

 

대표 이억주 목사(4).jpg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인권을 위하여 활동하는 탈북민 단체의 법인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왔다(대법원 2: 주심 천대엽 대법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실상 알리기북한 주민 돕기를 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활동을 문제 삼아, 2020610일 이 단체와 큰 샘2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법인을 취소 결정하고, 그 해 7월에 공식적으로 취소를 했다.

 

이런 조치는 국회에서도 뒷받침이 되었는데, 소위 대북전단살포금지법20201214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당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등을 발의하여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2020.6.5 김홍걸 등 발의, 2020.6.24 윤후덕 등 발의, 2020.6.30 송영길 등 발의, 2020.9.7 안민석 등 발의, 그 외에도 다수)

 

이 법안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아주 중징계에 가까운 법률로써 대북인권 활동을 저지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 정부의 법인 취소 결정과 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202064일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김여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기 위해 법률을 계획중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연이어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러 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결과적으로 김여정의 하명(?)이 나오고, 불과 몇 달 만에 법률 개정을 해치우듯 하여, 대북인권 활동을 강제적으로 막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유북한운동연합2020통일부의 비영리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결정을 했었다. 판결 이유는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의 고조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침해로 본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으로 공적, 사회적 역활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문 정권은 북한 인권을 위한 단체의 법인 취소를 하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게 되므로, 한국은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세계의 시각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는 북한 정권 눈치를 본다는 것과 과연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는 어느 정권이든지 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에서 북한 당국만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언제라도 말 바꾸기와 변심을 제멋대로 하는 집단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때로는 북한의 잘못된 인권과 행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오직 북한 당국의 비위 맞추기눈치 보기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다 해주기정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가짜 평화의 흑막 속에서 부지런히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 멸망을 가져오는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행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북한과의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두 가지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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