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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입틀막’(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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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6-07-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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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입틀막’(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구제가 되어야 한다

제작유포개인언론사에 징벌적 책임을 묻는 나라가 있나?

 

한국교회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jpg

77,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가짜뉴스처벌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법의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5만명 이상이면 되는데, 142,248명이 청원)이 빗발쳐, 소관 상임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상태이다.

 

이 법률의 특징은 기존에 없던 허위조작 정보혐오 표현의 개념을 법적으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징벌과 과징을 포함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상으로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대규모 플렛폼 기업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선제적인 조사와 차단,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벌의 수위는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인정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입증되면 법원은 피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또 법원 판결 이후에도 그 내용을 지우지 않고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도 비방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후원의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이 된다.

 

처벌과 제재의 주체는 국가 행정기관과 사법부, 그리고 플렛폼의 조치로 다각도로 이루어진다. 즉 방통심의위 및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허위 여부를 심의하고 이를 플렛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법원(사법부)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법적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플렛폼 사업자는 신고된 게시물에 대하여 즉시 조치한다.

 

이 법률은 개인의 보호와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의 침해가 우려되어 국민들 다수가 국회에 청원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 법률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 그래서 입틀막법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 허위이고 조작인가 하는 판단이 모호한데 이것을 마구 적용하면 국민은 혼란의 피해자가 된다. 그리고 이를 정권이나 권력층이 자신들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언론의 자기 검열이 있게 된다. 소규모 언론사나 1인 미디어와 같은 곳에서는 법적 자기방어 능력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5배의 배상금 때문에 사회적 고발이나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엄청난 재정적 위축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는 플렛폼 기업들이 엄청난 과징금(최대 10억원)과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애매하거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게시물들도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마구 삭제하거나 차단하여, 소통의 방해와 과잉 결정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된다.

 

넷째는 신고 폭탄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기로 둔갑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념적인 문제를 다룰 때, 상대편에서 신고 폭탄으로 대응하면 우리 사회는 건강한 언로가 막히는 것이고, 국민 간에는 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며, 악용될 소지가 크다.

 

현재 해외에서도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를 하는 추세이지만, 주로 플렛폼 기업의 방종이나 무책임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작자, 유포자, 개인이나 언론사들에 징벌적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아무리 목표가 좋다고 하여도, 그 방법이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집을 모두 태우거나, 소의 뿔을 뺀다고 아예 죽여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의 열화(熱火)와 같은 소위 입틀막법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에 당장 응해야 한다. 법률은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정권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권이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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