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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데 소위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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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4-07-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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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데

소위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국회

 

대표 이억주 목사(2).jpg

지난 달 25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26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여기에 반대한 조희연 교육감이 5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재의를 서울시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폐지를 결정하였다. 당연한 것이다. 말이 학생인권조례이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과 반대에 부딪쳐 온 것을,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제야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서울시 의장이 발의하므로 시작되어, 우여곡절 끝에 폐지 통과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충남학생인권 폐지 후 두 번째 결과이다. 당연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당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 지난 620일 야당 연합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731)이 발의되었다. 여기에는 5당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창민(사회민주당) 박은정, 정춘생, 김선민(조국혁신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전종덕(진보당) 서미화, 문정복,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이 발의한 이유가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보다 국회에서 만들려는 소위 학생인권법은 다른가?

 

우선 제8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보면,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항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중에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들어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그대로이다.

 

어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말하며,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담을 수가 있는가? 학교가 사상과 정치적 견해로 과거 정부처럼 학생들 사이에 편가르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인가?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 결국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은 교육의 최상위 기관인 교육부에도 책임과 의무를 주려고 한다. 6조에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5조에서는 교육부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도교육청에도 학생인권위원회를 두라고 한다. 거기에다 30조에 보면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여기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학생인권옹호관에게는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데, 342항에 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학원 등의 설립자, 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업교육훈련교원, 공무원 등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과 학습권의 침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가? 7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그친다. 그런데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나? 즉 교육 당국은 그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디에도 학생들에게 바른 인권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3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국민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를 바라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까지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학생인권법제정 시도는 멈춰야 하며, 국민들은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들이 폐지되는 마당에 그보다 강화된 법을 만들려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이란 빌미로 일방적인 권리만 주게 된다면 상대적인 교사, 학교, 학부모 등은 압박과 고통과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법안을 만들려는 의원들에게 묻겠다. ‘교사인권법도 발의할 의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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