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도 차별금지 조항을 넣으려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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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12-13 17:06본문
방송법에도 차별금지 조항을 넣으려는 여당
방송의 공정한 심의 대신 차별 조항을 넣으려

◀ (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지난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공동발의 김현, 이주희, 노종면, 김우영, 한민수, 조인철, 황정아, 이훈기, 임오경)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의 주된 목적은 잘못된 방송이나 왜곡되고 편향되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 방송물에 대하여 바로 잡는 심의(審議)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은 삭제하고, 뚱딴지처럼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들이 낸 의안에 보면, 제33조(심의 규정)에서 제2항에 각호를 수정하거나 신설했는데, 기존의 제5호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8호에서는 기존의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어,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넣겠다고 한다.
지금 힘센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을, 온갖 조례와 법률 개정으로 촘촘하게 역차별의 그물망을 치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방심위의 진짜 중요한 기능인 방송물 심의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변명으로(입법발의 제안 이유)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의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제안 이유를 더 살펴보자.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힘이 센 정치 권력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반증이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참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들이 얼마나 되는가? 오죽하면 대형 공영방송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시청률을 한 자리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송 현실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언론을 ‘제4부의 권력’이라고 한다. 행정, 입법,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은 대부분 특정 정파에 치우침과 쏠림현상이 현저하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그렇다면 입법부가 이런 방송 현실을 타개하려면, 방송심의를 맡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한껏 낮추면서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듯한 태도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단견(短見)으로 보면, 정치 권력자들은 모든 국가 기관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겠지만, 긴 안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 기관의 고유한 역할들이 살아나야 하고,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탄핵과 특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당시 대통령을 탄핵 시킨 헌법재판소의 정치권에 대한 경고는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무분별한 법률 개정은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 외에는 엄격히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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