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불러들이려는가?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법부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불러들이려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1-21 18:20

본문

사법부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불러들이려는가?

법의 원칙 무너트리면 사법부 존재 의미도 없다

법원 난입 문제는 사법부가 초래한 책임이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신임대표 임다윗 목사1.jpg

지난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유를 15()로 적어, 마치 일개 잡범처럼 취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 참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사법부의 형태이다.

 

지난 2023년 거대 야당 대표의 영장 기각을 할 때는 그 사유를 적은 것이 600자가 넘었다. 또 기각하는 사유도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을 감안 했다고 하였다. 그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야당 대표는 괜찮다는 논리인데, 이는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되는 충분한 이유라고 본다.

 

급기야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역할을 한 서울서부지법에는 흥분한 국민들이 난입하여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했다(대부분 20~30대 청년들). 물론, 폭력은 금물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법부의 편파적인 태도가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안긴 것으로 사법부의 책임도 크다.

 

이날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영장 담당 판사도 아니고, 당직 판사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데, 너무나도 사법부의 진지함이 떨어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형평성이라는 의미를 알고는 있는가를 묻고 싶다.

 

야당의 대표는 당 대표라 영장을 기각하고, 또다른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서,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과 당 대표까지 되었다. 그뿐인가? 그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미루기 위하여 한 판사는 자리도 옮기지 않으면서, 3년 이상을 질질 끌다가 결국 다른 판사에게 넘기는 꼼수도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633원칙을 지켜야 한다. 1심까지 6개월, 2심까지 3개월, 그리고 최종심까지 3개월 이내에 모두 마쳐야 하는데,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다 되도록 미적미적하다가 끝나는 사건들도 다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또렷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은 권력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다. 따라서 선출 받지 못한 권력이 선출 받은 권력을 심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 객관성, 법의 원칙에 충실해야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영장 심사와 수사하는 사법부와 공수처의 불법적, 편파적인 태도는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 대통령을 체포할 때도,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할 자격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여 영장 쇼핑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혐의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으로 확신범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유일한 판단과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형사소송법으로 대통령을 더 단단히 옭아매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다.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동안 별반 실적도 없었던 공수처가 법의 과잉권력남용을 보여 준 것이다.

 

거기다가 공수처는 대통령을 공관에서 체포할 때, 공수처 수사관들이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 출입에 있어 그곳을 경비하는 군부대의 출입 승인을 요구하다 안 되니,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하고 자기들이 만든 공문에 관인을 직접 찍어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동의를 받아 공문에 간인(間印)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거대 야당은 마구잡이로 총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마치 시골장의 싸구려 물건 팔듯 남발하였다.

 

더군다나 헌법 제652항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엔 국회 재적 3분의 2(20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통령 탄핵 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라(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고 압력을 넣으면서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작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에는 장관(총리)의 기준에 맞춰 탄핵을 결정하였다.

 

이를 야당 출신이며, 그 야당 편에 서 있는 국회의장이 월권으로 미리 통과선을 명시하고(거대 당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투표에 들어가는 후안무치도 서슴지 않았다.

 

법을 다루는 사법부의 갑질과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하는 것은 우리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무색케 한다. 언론들은 지금의 상태를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데,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하는 막강한 권력들의 타락이 국민들로 하여금 울분과 절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의 혼란은 사법부의 이념과 정파에 따른, 흔들림과 쏠림 때문으로 본다.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만 바라 보겠다고 하였다. 헌법만 바라보고 판결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척도(尺度)를 재는 자는 정확해야 한다. 잣대가 구부러지거나 짧거나 길면 잣대의 역할은 무용지물이 된다.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의 저항권을 유발시킨다. 미국 독립선언문과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하였다. 부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법부가 정치화, 이념화, 편가르기, 화석화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하여, 외부의 주권과 손잡은 반국가 세력의 반국가 행위가 있고, 자유민주의의를 붕괴하는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패와 부정과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원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뜨겁다. 최근 여론에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는 10%대까지 내려갔으나 지금은 50%를 넘고 있다. 또 탄핵 찬성이 처음에는 75.7%까지 올라갔으나, 지금은 50%로 떨어져 탄핵을 반대하는 47%와 비슷해져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한 자리 수로 보여 주었던 20~30대가 46%까지 올라갔다.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외부 세력의 국가 침탈 현상과 야당의 정치적 폭거와 함께,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고, 이것을 물리칠 지도자를 진정으로 찾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치권이나,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혹은 자신의 이념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헌법에 담겨 있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정신과 권리가 지켜지고, 정당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 주기 원한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약(微弱)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며, 모든 주권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의 저항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만이 국가의 안정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양심의 소리로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공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기독교를 탄압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을 알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아가서 강해(29) 아 4:5~6절 8가지 …
    쉬운목회90-05 세 번째 지교회
    장한국 목사코너-589- 영생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는 비결
    “하나님은 왜 멈추게 하시는가?”
    건강칼럼(983)... 췌장암 4기 투병기 췌…
    곽에스더 목양칼럼(50) 오늘은 참 참 참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법부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불러들이려는가?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