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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파면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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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4-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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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파면이 남긴 과제>

헌재는 정치적 판결로 불신을 자초

원인을 제공한 야당의 책임도 크다

 

한국교회언론회 신임대표 임다윗 목사1.jpg

지난 4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국회의 손을 들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였다. 보수우파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몇 사람의 합의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 전문가들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그에 따른 원인,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세계 헌법학계의 정설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과정만 부각해서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파면했으며, 이는 세계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개탄한다.

 

대통령이 유연성을 가지고 통치행위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여도,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법관 몇 명이 파면시키는 것은 옳은 것인가? 특히 거대 야당은 대통령 임기 211개월 동안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무려 30번 시도했는데, 심지어 대통령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어느 장관에게는 두 번의 탄핵을 시도하였다.

 

야당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당의 대표 한 사람을 위하여, 임기가 끝나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것,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41개 법안 모두를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다.

 

헌재도 문제이다. 야당의 조직적이고 끈질긴 정치폭력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것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파면으로 몰아간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에 의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서 그 동일성을 해쳤는데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본 것은 대단한 판단 잘못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 심판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황당한 논리의 비약이란 비판이다.

 

어찌 되었든, 거대 야당이 중심이 되어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지만, 야당도 잘한 것은 별로 없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책임을 포함, 모든 잘못을 대통령에게만 씌워 파면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낸 판결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국가적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탄핵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소위 계몽되었고, 특히 20~30대 젊은 세대들이 깨어난 것은 다행이다. 비교적 정치에 때 묻지 않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대통령을 파면으로 판결한 헌재 재판관들도 몸에 지우기 어려운 낙인(烙印)처럼,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헌재의 판결 이후 교계에서는 대동소이하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자, 교회가 화해와 화합에 앞장서야 한다, 교회의 자정과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 기독교로서는 정치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 화해를 강조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존중하고 수용하거나, 잘못에 대한 아무런 지적도 없이 덮어가자는 식은 곤란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이미 파면으로 그 책임을 물었지만, 국가를 위한 봉사자로 뽑은 정치인들이 오직 자기들의 권력 찬탈을 위한 야욕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크게 떨어트린 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야당의 정치폭력으로 기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 기관들, 국회, 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책임도 동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모든 권력의 주권자로서, 결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탄핵 소추, 그리고 헌재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르기까지 어떤 교훈과 과제를 남기게 되었는가? 첫째는 국민들이 깨어났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나라에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 의혹, 거대 야당의 정치폭력적 행위를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여기에 국민들이 깨어난 것은 득이라고 본다.

 

둘째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탄핵의 부당함을 외친 것은, 우리 역사에서 국가가 어려울 때, 기독교가 앞장섰던 것을 상기하는, 애국의 종교였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는 거대 권력의 잘못된 불의와 부정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셋째는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하여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를 하고, 헌재가 결정하면 너무나도 쉽게 파면으로 결론을 내리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민들의 국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 국민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는 과도한 권력남용을 막아야 한다. 자신들의 권력에 취하여 탄핵을 일삼는 국회가 마구잡이 탄핵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섯째는 편향성에 문제가 되는 법관을 걸러 내야 한다. 이번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에서도 이념과 사상에 경도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재판관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6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들의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신중하게 지도자를 골라야 한다.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강요하고, 선택적 정의를 유도하는 인물, 그리고 나라도 팔아먹을 태세의 사람은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력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나 분열은 멈추고, 서로가 다름도 인정하면서 화합을 이뤄가야 한다. 또 국가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을 몰아내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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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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