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조례를 빙자한 차별금지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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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12-09 06:47본문
인권 조례를 빙자한 차별금지법 안 된다
모법(母法)없는데 자법(子法)을 만드나

◀ (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순수한 천부적(天賦的)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담고 있는 것들이 차별금지법을 가름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최근에 제주도(도지사 오영훈)에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점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만든다고 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왜 자꾸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제주 시민들은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이것이 도민들의 의견인가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도 했으나, 당시 도민들의 66.9%는 그런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에 대에서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반대가 48.3%, 찬성은 32.8%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내용은 무엇이 문제인가? 제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항에 보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담은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다. 이런 조항들을 차별금지로 묶을 경우,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도 깨지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까지 송두리째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제27조(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1항에 보면,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성소수자는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수십가지의 사회적 성)를 말하는 것이다. 2항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의 존중과 보호와 차별받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제주도가 만들려는 인권헌장은 동성애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로 포장된 ‘젠더’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5대 독소’로 규정하는 것들을 풀어 놓아, 제주도를 인권이 신장(伸張)된 지자체가 아니라, 천부적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악법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은 66만명의 제주도민들이나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자체가 되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하여 12월 2일 제주도청 앞에서는 거룩한방파제를 비롯하여 제주도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도민단체연합 등이 모여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주판 차별금지법을 오영훈 도지사는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반대 집회가 있을 것이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런 ‘조례’나 ‘헌장’을 만들면 대단한 치적이라도 쌓는 듯 착각하는데, 이것은 지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주민 간에 다툼과 ‘편가르기’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는 세계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였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자체장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에 치중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들을 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 선동적 치적 활동은 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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