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해산, 적법한가, 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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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12-24 08:35본문
종교단체 해산, 적법한가, 위법인가?
엄격하게 실정법을 적용해야 한다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민중기 특검팀이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권에 대한 금품 로비 사건이 드러났지만, 이를 수개월 동안 감추었다가 최근에야 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 도중, 정교분리를 거론하면서, 통일교의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 재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검토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시 9일에도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종교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하여, 당장은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하여 해산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8~9년간 통일교 주최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축전 등을 보낸 사람이 130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등장한다.
대통령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통일교 행사에 축전을 보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통일교는 정당이나 정파를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하여, 여러 정치인들에게 접근하고 로비를 해 온 것이 분명하다.
통일교는 지난 1954년 문선명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지난 2012년 문선명 사망 이후, 내부 분열이 생겨 현 2대 총재인 한학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맡고, 3남은 통일교세계재단을, 7남은 세계평화통일성전을 맡는 것으로 서로 갈라섰다. 또 한학자와 3남 사이에도 재산에 대한 소송전이 벌어져, 문제점이 많은 집단이다.
통일교는 한국 사람 누구라도 이단 세력으로 알고 있고, ‘기업형 종교’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종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업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다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고, 사업 확장을 위하여 수 많은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한 것은, 명백히 종교로서의 품위와 목적을 잃은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통일교에 대한 ‘종교재단 해산명령’은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정교유착’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불가하며, 다만 민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매우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즉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기 집단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가 해체된 경우는 1976년 동방교, 2003년 천존회 두 건인데, 이들이 해체된 이유는 역시 종교라기보다 사기 범행이 명백하게 드러난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교가 범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실정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통일교는 자신들의 여러 사업을 위하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접근하여 로비활동을 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법적인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종교 재단 해체 운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국민 모두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종교 재단 해산을 말한 것은 처음과 나중 사이에 적어도 1주일 이상이 경과된 시점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 발언이 합당한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런 발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종교도 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산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반복하는 것은, 종교를 탄압하거나 핍박하거나 무시하려는 언사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라고 하여 무제한의 권력과 무조건적인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다.
통일교와 정치인들의 잘못에 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심지어 ‘통일교 게이트’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는 ‘실정법’으로 엄정히 처리하되, ‘종교 해산’과 같은 초헌법적인 발언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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