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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국가전유물이 아닌,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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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6-07-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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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국가전유물이 아닌,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해야

부모에게는 선택과 학생에게는 배움의 권리를 줘야

 

한국교회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jpg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성격의 대안학교들이 있다. 20254월 기준으로, 360여 개에 이르고 있다(학력인정학교 100, 학력미인정학교 264) 그런데 그 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교실 밖에 있는 청소년의 숫자는 17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곳은 당연히 대안학교가 될 것이다. 이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산이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와 함께, 부모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듯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광주겨자씨크리스찬스쿨은 등록취소 위기를 맞았고, 부산의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등록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그대로 가면 대안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59의 제2항에서, 진학목적 시설, 외국어 학습 목적 시설,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등록 이후에도 운영계획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초중등교육법672항에서는 미인가미등록 상태로 학교 명칭 사용이나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교육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광주겨자씨크리스찬스쿨과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모두 기독교에서 설립한 대안학교이며,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치려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하여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와 다음세대지킴이연합 주관으로, 15일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의사당에서 교육권의 정상화를 위한 포럼과, 이후에는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 국가는 대안 교육 기관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고유의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지, 행정권과 입법권을 남용하여 교육의 내용과 이념까지 공교육의 획일적인 잣대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현재 정부는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학교법을 행정적 무기로 삼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로운 대안 교육을 다각도로 압박하는 구조적 규제에 가깝다고 우려하였다. 여기에는 성경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발제자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3항에서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행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91헌마204결정, 97헌마130결정, 98헌가16)

 

또 다른 발제자도 부모의 교육권은 시혜가 아니라 선재(先在)하는 권리이며, 이것은 미국 헌법과 각 국제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1923년의 Meyer 판결에서, 네브라스카주가 외국어 교육을 금지한 법을 제정한 것을 두고, 연방대법원은 자녀의 교육 내용을 부모가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1925년의 Pierce 판결에서 오리건주가 공립학교만 남기고 사립종립학교를 폐지하려는 법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이 법을 무효화하고 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인정케 하였다. 한 가지 더, 1972Wisconsin 판결에서 부모들이 신앙적 이유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부모의 종교적 자유가 주정부의 의무교육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한 것을 예시하였다.

 

한편 국제법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인권선언263항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142항에서도 부모는 아동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적절한 지도를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부모를 대신할 수 없고, 학생에게는 배움의 권리를, 교육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날 참석한 패널들의 한결같은 판단이었다. 한편, 학부모된 입장에서도 ‘(학부모의)교육을 선택할 자유가 곧 (학생들의)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아이들이 교육을 선택할 자유와, 이를 지도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을 망치는 것은 획일적, 편향적, 이념적, 왜곡적인 것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대안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차지하는 기독교를 견제하고 타격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교육 당국은 각종 대안학교를 인정하여야 한다. 오히려 정규 과정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만큼 그들도 지원해야 한다. 그들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지금 교육세는 차고 넘쳐,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 안에서도 강한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대안학교는 규제와 통제로 막을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교육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참된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으로 교육하는 대안학교 교육을 신장(伸張)해야 한다.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업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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