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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안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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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6-07-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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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안녕한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우려된다

 

한국교회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jpg

우리나라는 1948717일 이승만 국회의장 당시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을 제헌절(制憲節)로 삼았다. 이제 78주년이 된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오랫동안의 왕정(王政)과 전제주의(專制主義)를 끝내고, 식민지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주의 국가로 출발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흔히 자유 대한민국을 법치주의’(Rule of Law) 국가라고 한다. 이는 법대로 한다는 것보다, 권력의 과도한 행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 자유 대한민국에서 법이 그런 방향과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러나 작금의 실태를 보면, 사법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매우 우려하는 의미로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떠올리게 된다. 사법부의 판단마저 정치에 함몰되어, 이것이 정의의 심판을 해야 할 사법부인지, 정치의 눈치를 보는 기관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정치권의 협치(協治)는 사라지고, 의석수가 많으면 힘으로 몰아 부쳐, 다수의 횡포가 국민들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인다. 정치적 진영논리에 의하여 법이 널뛰기를 하는 것 같아, 주권을 가진 국민들은 불안하다. 법이 정치에 의하여 좌우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고착화된 듯하여, 사법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염려가 점점 짙어 간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기관인 검찰과 법원의 독립성에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원은 외부 세력에 의한, 법의 자의적 해석과 그 남용과 충족하지 못하면 공격하는 것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기득권과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강자들은 이 법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과 무기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한다.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이다. 그런데 힘에 의한 일방적, 마구잡이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현재 22대 국회 전반기에,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 330건이라고 한다. 이는 21대 국회의 1.5, 20대 국회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상임위에 법률안이 회부 되면, 신중하게 숙의(熟議)를 하도록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까지 무시하고 질풍노도처럼 일방적인 경우가 엄청 늘어난 것이다. 이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거치지 않고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어찌 국민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제처의 통계를 보면, 2026년 전반기에 공포된 법률이 총 1,131건이나 된다(정부와 국회 입법 합산) 그렇다면 그 법률안들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것들이 모두 국민만을 위한 것일까?

 

이렇듯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입법부가 입법 폭주를 일삼는 행위는 결코 법치주의의 원칙과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은 법의 디테일이나 복잡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만인 앞에 얼마나 공정한가의 측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며, 공정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제헌절은 1949년부터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켜져 왔다. 그러다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가 다시 2026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루 쉰다고 무조건 좋아만 할 일이 아닌 듯하다.

 

78주년 제헌절을 맞으면서, 권력은 법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죽을 각오로 증명해야 하며, 국민들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이 땅에서 자유도, 민주주의도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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