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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시와 행정소송 2심에서 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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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6-08-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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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시와 행정소송 2심에서 패하다

재판부, 주민의 생활안전행정청의 권한을 인정

 

한국교회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jpg

812일 수원고등법원행정2(수석부장판사 이제정)에서는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신천지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2006년 과천시 별양동의 이마트 9층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고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은 종교시설로 사용해 온 것인데, 이를 2023년 아예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과천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접수되고, 지역 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공익 저해가 된다며, 변경 신청을 반려한다. 이에 신천지는 20244월 과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천지의 종교활동이 공익상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천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과천시는 즉각 항소하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 영향과 피난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적극성을 띠었다. 또 주민들도 활발하게 반대 활동을 하였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과천시가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 신천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미 우리 사회에 노출되어,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고양시에서도 있었는데, 신친지측은 먼저 건물을 매입하여 2018년 고양시에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주차 및 안전 문제로 부결하게 되자, 신천지측은 2023년에 개인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교육주거환경 침해로 민원이 제기된다. 마침내 20241월 고양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천지가 고양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이번 과천시의 경우도 신천지는 먼저 상업건물을 매입하고, 그것을 처음에는 문화시설로 사용하다가 아예 종교시설로 바꿔, 자신들의 활동무대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하여 과천지킴이시민연대대표를 맡고 있는 장현승 목사는 과천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정청의 판단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되었고, 지역 사회에서도 공공의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하였다.

 

종교는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 자신들의 권력과 세력 확장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는 종교집단은 쇠퇴하며,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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