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성락 교개협의 헌금 관련 '재기수사' 명령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서울고검, 성락 교개협의 헌금 관련 '재기수사' 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1-08 22:04

본문

서울고검, 성락 교개협의 헌금 관련 '재기수사' 명령

- 성락교회 분열측(교개협)의 헌금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재기수사' 명령    

 

c_20181108_4511_7926.jpg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분열측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YJ 2인을 대상으로 성락교회 측(이하 교회측)이 고소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8형제00000) 항고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했다.

 

2017년에 분열세력 지도부는 분열측 교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지하여 결국 교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이에 분열측 교인들은 분열측 지도부의 공지에 따라 세무관청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분열측 지도부는 '교회헌금 반환 등' 교회측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을 주도했기 때문에 교회측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분열측 지도부는 지금까지 분열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 사건의 각 경우에 따라 교회헌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분열측 자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각각 입장을 달리하는 모순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남부지검은 교회측이 고소한 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서울고검은 교회측의 항고를 인용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회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분열측(교개협)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측 대신 교개협에 헌금을 내도록 종용하고 이를 교개협이 유용하는 재산범죄(헌금관련 업무상배임.횡령)와 연결된 후속사건이고, 마치 분열측이 증빙서류 발급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외관상 형태를 작출함으로써 종교단체기부금 관련 세금공제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을 교회측은 교개협이 활동비 조달을 목적으로 자행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c_20181108_4511_7925.jpg

더구나 교회명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분열측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회측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셈이 되어서 각종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나아가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 또는 소속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의 재정과 세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행위로서 법적 책임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고검은 분열세력 지도부의 헌금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교회측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을 받아들여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분열세력의 헌금관련 불법적 재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분열세력 지도부 재정책임자 YJ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번 재기수사는 결국 기소처분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그 이유는 특히 이 두 사람이 약 600명의 분열측 교인들에게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서 이들 교인들이 불법적인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포탈'을 자행하게 해서 법적처벌의 위험성에 내몰리도록 한 주동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 재기수사 명령이 현재 재정신청으로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헌금관련 업무상배임.횡령사건'에도 영향을 주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충분히 심리토록 함으로써 공소제기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만약 '헌금배임.횡령사건'이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정책임자들은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120억 이상 되는 사건 경우) 구속을 받게된다. 더구나 곧 있게 될 2018년도 연말정산시 또다시 '불법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불법적인 소득공제 신청'을 교사 및 방조해서 분열측 성도들에게 '조세포탈범죄'를 자행하게 한다면 더 위중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분열측 지도부 YJ는 이번 사건 외에도 '예배방해'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태이고, 특히 Y"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사건들이 계류중이기에 법적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이니,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을 목적으로 분쟁을 획책하는 주동자들은 하나님과 법 앞에서 결단코 그 책임을 피치 못할 것이라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장한국 목사코너-586- 반드시 내가 속히 …
    12월 넷째 주일「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광주 푸른솔교회 임직감사예배 드려
    사) 기독교선교교회연합회 선교축제 열어
    한교총,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
    수도침례신학교 총동문회 제14차 정기총회
    곽에스더 목사 선교칼럼(41) 오늘은 참 참…
    靑松 건강칼럼 (979)... 암(癌) 유병자…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신년 메세지
    공동의 선을 위한 협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