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 삭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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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12-16 20:27본문
인천시민들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 삭제 지지”
- 50여 단체 연합한 인천범시민단체연합 기자회견
▲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11일 오전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지난달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수진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총괄본부장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삽입된 ‘성적 지향’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사실상 허락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해 말할 수 없도록 탄압하고 있다. 자녀 세대에 들어 더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탁인경 송도참교육연대 대표는 “지난 달 21일 성적 지향 삭제 법안이 발의됐을 때, 동성애 옹호 단체의 보이콧으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이 철회를 했다. 끝까지 소신을 지켜주신 대표발의자 안상수 의원과 44명 의원께 감사 인사와 응원을 드린다”고 했다.
탁 대표는 “성적 지향이란 특정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으로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난교, 수간, 시체성애, 근친성애 등 헤아릴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를 담고 있으며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 인권위법은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차별행위로 간주해 건전한 성 윤리와 가정을 깨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은 변경할 수 없는 창조 질서”라며 “동성애는 윤리적, 도덕적, 의료적, 보건적, 과학적, 보편적, 사회적으로 옳은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기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혐오 프레임을 수없이 양산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김재탁 건강한사회를만드는목회자모임 목사는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은 전염병같다. 이 법이 제정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성적 지향은 기준이 없기에 문제가 된다. 성적 지향은 우정과 애정이 아니라 섹스를 말하는 것이다. 남자가 남자와 또는 동물, 또는 가족 등과 섹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성적 취향”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성적 지향 삭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를 패역하게 만드는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원한다”고 했다.
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전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헌법 제11조는 이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을 넣은 것은 처음부터 헌법 위반 소지가 컸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 절차를 무시하고 수행되고 있는 국가인권계획은 매우 잘못된 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을 발의해준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김인희 사단법인 무지개 공동대표는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용어를 인정하는 국제법은 없다. 유엔회원국의 합의도 없었다. ‘성적 지향’은 헌법, 유엔총회결의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더욱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를 의미하는 LGBT를 인정하는 나라는 극소수”라며 “개인의 자유는 사회의 기본 질서와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진유신 목사(인기총 동성애대책특별위원장)가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제정된 ‘성적 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보건적,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많고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이번 법안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국회의원들 강력히 지지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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