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님, 음주운항 절대 안됩니다!” > 경찰일보

본문 바로가기

경찰일보

해양경찰청 “선장님, 음주운항 절대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4-01 11:41

본문

- 국내·외 화물선 등 단속 범위 확대음주운항 근절 위해 단속 강화 - 

해양경찰청장 조현배.png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 범위를 국내·외 화물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다만, 지난 229일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상태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 등을 미뤄봤을 때 피해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급유선, 급수선, 어획물 운반선 등에 대형선박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수치를 재측정 시 단속수치인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될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12월 셋째 주일「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한국교회총연합 2024년 성탄절 메세지
    레위기 강해(2-2) 레 1:3~6절 하나님…
    靑松 건강칼럼(978)... 치매(癡呆) 원인…
    리버티대학 동문회, 한국에서 연말 송년회 행사…
    곽에스더 목사 목양칼럼-38- 오늘은 참참참…
    지타즈 / 언부협 2025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군산성시화운동본부, 송년모임 갖고
    키 작은 행복
    초기 교회의 성경과 초기 교회 신앙으로 돌아갑…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