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수호, 해양경찰이 나섰다! > 경찰일보

본문 바로가기

경찰일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수호, 해양경찰이 나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10-19 14:29

본문

해양경찰청]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수호, 해양경찰이 나섰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하반기 성어기* 다가옴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15일 밝혔다.

    

1571135017-0.jpg

 <= 성어기 : 계절적으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

  1016일부터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타망(저인망) : 자루그물을 배에 매달아 밑바닥까지 끌고 다니며 물고기를 잡는 어법으로 어획강도가 높다고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루 평균 370척의 중국 타망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허가수역 안에서 조업을 한 것을 분석됐다.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10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최근 조업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군산목포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군어업관리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함선 28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하여 입체적 해공 합동작전으로 나포 8, 퇴거 110, 차단 170척 등 불법조업 의지를 막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난 10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부산 국립해양박물관과 영도 해상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단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전술 공유와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경비함정 단정 운용역량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 경연 대회에 이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단체 연수회를 열고 최근 독도대화퇴 등 주변해역에서의 해양주권 확보와 효율적인 불법외국어선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오는 11월 중에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하여 한중 해양경찰 국장급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한중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공동경비 등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적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불법 근절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해양주권을 지키고, 우리 어민의 피해 최소화에 해양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사) 기독교선교교회연합회 선교축제 열어
    한교총,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
    수도침례신학교 총동문회 제14차 정기총회
    靑松 건강칼럼 (979)... 암(癌) 유병자…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신년 메세지
    곽에스더 목사 선교칼럼(41) 오늘은 참 참…
    공동의 선을 위한 협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려는 세력들이 왜 이리 많은가?
    사) 기독교선교교회연합회 선교축제 2부 축하,…
    꿈의학교 성경 건강학(95)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