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 사회복지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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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8-23 18:20본문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 사회복지사 배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사회복지사는
“면허증”과 자격증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
지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5월 16일 개강하여 8월 22일 종강 수업을 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을 찾았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 강의 더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약 30명의 학생이 강의를 듣고 있었다. 이날 강의를 한 곽동훈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19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를 두기 2단계로 서울 경기권의 학교와 대부분 학교들이 온라인과 사이버 강의 등으로 전환하여 강의하지만, 사회복지와 사회 복지사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강조하며 지금의 교육을 아쉬워하며 강의를 이어갔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30시간의 강의와 온라인 3회 이상 대면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습을 120시간 하는 문제점과 실습 또한 실습지 부족으로 120시간 중 80시간은 대면으로 40시간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나 과제물로 사회복지사를 배출한다고 함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곽동훈 교수는 “사회복지사 면허제도의 필요성”이라는 책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사회복지사는 “면허증”과 자격증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2003년부터 실시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치러 전문가라고 말한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지금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면서 중추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40시간의 교육을 받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1급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취득하는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전문가로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일반 자격증 취득자(미용사, 조리사 등)들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자격을 낮추는 행위로 사회복지사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요양보호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험제도의 변화와 지금의 실습제도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만 되면 실습하는바 실습기관에서의 지도자들의 자질 부족과 기관에서의 배울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의 부족함이 있기에 학습자들이 바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기에 현장에서 전문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도 지적하며, 비록 30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120시간의 실습을 충실히 한 초년생 예비 사회 복지사 이지만 지역 사회에서 최고의 사회복지사들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강의를 이어간 윤정희 교수(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는 상담과 심리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종강 후 신입 사회 복지사가 되면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에 있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 상담자로서 “공감하고 칭찬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09시부터 16시까지 이루어지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서울 경기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충청도 태안 경상도 창원 부산 등지에서 곽동훈 교수와 윤정히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강의”의 중요성과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실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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