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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시민연대> 21대 총선 중독예방 정책공약 요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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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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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국가정책 마련을 위해

중독관련법들이 신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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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알콜 중독자 155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3만 명, 도박 중독자 220만 명, 마약 중독자 10만 명, 성중독자 200만명(미국통계 5%로 추정 시) 등으로 818만 명이 5대 중독에 빠져있다. 이들 중 한 개인에게 다수의 중독현상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그 숫자는 감소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로 6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알콜이나 인터넷, 도박,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급증하고 있으며 버닝썬 사건과 같은 마약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게임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새로운 중독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성폭력, 성희롱, 몰카범죄, 음란물, 동성애 등 성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대한민국이 중독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활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독 관련법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도박중독예방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하고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마약중독예방법(마약류관리법) 개정 또는 제정, 성중독예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1. 도박중독예방법 개정

2007년 도박중독예방법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재정되고 2013년 사행산업 순수익의 0.5%를 예방치유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박중독예방 분야는 1년에 최대 35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힘있게 예방치유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사감위가 출범할 당시 우리나라의 도박유병률이 10%에 이르던 것이 현 5%대로 낮아졌다. 앞으로 선진국 수준인 2-3%로 힘차게 나아가야할 사명이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불법도박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등장하면 사감위가 불법도박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발생되었다. 이에 불법도박을 추방하려면 불법도박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현재 우리사회의 수많은 범죄들을 다루고 있는 경찰력으로는 단속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사감위안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했고 현재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기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알콜중독예방법 제정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알콜중독자를 대략 218만 명으로 추정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234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56조원,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1조원에 비하면 그 심각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18세 이상 한국인의 알콜중독률은 6.76%3.6%인 세계 평균의 1.8배에 달한다.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콜 관련 사망자수는 4549명으로 전년대비 1.2% 늘었다. 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해 크게 증가해 하루 평균 12.4명이 알콜 때문에 사망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 약 17천억원에서 2011년 약 25천억원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알콜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연캠페인과 같이 대대적인 음주폐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며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와 관련된 기본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광고,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항이 필요하다. 알콜로 인해 피해받는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자활을 돕는 <알코올중독예방치유법> 제정해야 한다.

 

술로 인해 많은 국민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술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류판매금에 예방치유기금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판매가를 올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에서도 예방치유기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마사회와 강원랜드를 비롯한 모든 사행산업체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순매출의 0.5% 규모의 분담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업계도 사행산업계와 동일한 수준의 분담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며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주류업계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매출을 확대를 위해 유명연예인을 동원한 고액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투자 못지 않게 자신들이 만들어 판매한 술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그 이익을 나누는 것이 참다운 기업의 모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정책을 담은 <알코올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이 절실하다.

 

3. 게임중독예방법 제정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등재하는 결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는 게임중독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IT산업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게임중독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져 학업을 게을리하게 되면서 학부모들과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새로운 가정불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게임중독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길시킬 수 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스포츠경기에 돈을 거는 불법도박게임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생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게임회사들이 악화된 수익성을 보장하고자 도입한 확률형 아이템 제도는 또 다른 사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4. 마약류관리법 개정 또는 마약중독예방법 제정

지난해 버닝썬 클럽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암암리 퍼져나가는 마약중독의 문제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과거 연예인들이나 유흥업소 관련자들과 같이 특수직업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는 일반 직장인, 주부, 대학생들 사이에도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유수의 모 대기업의 대표가 마약류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일도 발생되고 있다.

 

최근 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12613명으로 이는 한달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사범으로 체포된다고 한다. 그 결과 이미 3년 전 대한민국은 국민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마약청정국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마약 오염국이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이러한 급증 현상은 마약이 범람한 국가에 유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현지에서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이 국내로 귀국한 후에서도 계속 마약을 하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마약판매상이 되기도 하며 일부 유흥업소에서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마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널리 퍼져나가 있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

 

2000년에 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마약사범의 단속, 처벌, 사후처리를 위주로 제정되어 정작 중요한 마약중독예방을 조치들은 너무나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약중독예방을 위한 내용들이 강화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마약중독예방 국가정책계획안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마약중독예방기금 마련을 위해 마약범죄 불법자금 환수금을 예방치유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주무 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다른 중독 관련 국가정책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혹여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업무분담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별도의 마약중독예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성중독예방법 제정

최근 우리 사회에는 성중독이 난무하여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동성애, 수간, 집단 혼음 등 문란한 성문화가 우리 사회를 타락시켜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저조하며 성중독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연구, 조사 자료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를 볼 때 미국 국민의 5%가 성중독에 빠져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할 때 200만명 이상이 성중독의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사이버섹스중독대책위원회>(NCSAC)에 따르면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 중 약 2백만 명이 사이버섹스 중독증을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직장을 팽개치거나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마약에 버금가는 신종 사회병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혼부부 중 약 40%가 바로 사이버 섹스를 비롯해 인터넷과 관련이 있는 이혼 사유를 갖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는 LA초등학교 교사,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리스트 대학 교수, 애리조나주 한 도시의 시장후보, 백악관 상황실 근무경력의 퇴역소령이 있으며 심지어는 성직자도 끼어 있다고 한다.

 

한편 <한국성중독심리상담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24조 이상이며 인터넷 이용 청소년의 약 70~80%가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고 인터넷 중독자의 20%가 사이버 섹스 중독자로 추정되어 약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섹스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15%가 성적 욕구를 음란사이트나 음란 채팅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집착하고 이중 5%는 중독 증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음란행위 경험 청소년 70%가 음란물(사진과 만화, 동영상 등)을 이용하거나 음란채팅을 했으며 이중 10%는 오프라인 상의 성관계나 청소년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우리사회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조장 문제는 성중독예방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동성애를 경험해 봤던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며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성중독의 일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의 폐해는 너무나도 비참한데 10-20년 수명단축, 엥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항문근육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인성파괴, 가정파괴 등 그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그 결과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8배 증가되었는데 그 중 74%가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기 전에 동성애의 폐해를 잘 알리는 예방운동이 필요하다.

 

이에 그동안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각종 중독문제 해결과 성중독으로 몸과 영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며 각종 성범죄로 인한 불행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성중독예방법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6. 결론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독관련법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4.15 총선을 맞이하여 각 정당에서는 각종 중독예방법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공약하라!

2. 음주폐해 근절을 위한 알콜중독예방법 제정을 공약하라!

3. 마약중독 추방을 위한 마약법 개정을 공약하라!

4.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게임중독예방법 제정을 공약하라!

5. 성중독 예방을 위한 성중독예방법 제정을 공약하라!

 

2020225

<중독예방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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