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큰 유익’ 지자체 104곳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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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13 01:27본문
넘어져도, 자전거에 치여도, 나라에서 돈 준다. (종합)
소외계층 사회안전망 제공 취지
지자체 104곳 시민안전보험 가입
홍보부족에 실효성 논란도
출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수원시민인 A씨는 지난해 4월 팔달산의 한 약수터 근처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왼쪽 손바닥이 골절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수원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한달 만에 보험료 45만원을 수령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보험료를 청구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
#. 대전시민인 B씨는 지난달 중순 서구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이 부러졌다.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 3일 대전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활용해 의료비 200만원을 받았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돼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방자지단체들이 늘고 있다. 지자체가 개인을 대신해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와 계약을 체결한 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광역시 중 처음으로 인천시와 대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04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보장한다. 이 보험은 지자체가 대표로 보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다. 보험료 역시 지자체가 전액 지불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해야한다.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시민이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보험금 수혜자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년 간 시민안전보험으로 1억6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 7건(7000만원),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2건(7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5건(5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해 5건(1600만원) 등이었다.
지자체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재, 재난 뿐 아니라 상해 등 보장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수원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을 도입했다. 단순사고에도 5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하고,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건물 등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재까지 보험금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사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유용한 제도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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