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기독교 복음 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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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3-04-05 10:56본문
극동방송의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은 정당하고 필요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제1부)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방송한 극동방송에 대하여 내린 제재 조치 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므로, 기독교의 복음방송이 가진 특수성을 소홀히 함을 보여주었다.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이 발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복음의 가치를 중시하는 극동방송이 다음 달인 7월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치하여 특별좌담회를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방통위에 민원이 제기됨으로 심의하여,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극동방송이 2021년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원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방통위의 조치가 정당함을 판결한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 만을 피력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론했기에 객관성에도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올 2월에 1심 판결선고를 한 상태이다.
만약에 극동방송이 일반방송이었다면, 법원에서 주장하는 일반적인 방통위의 기준에 맞춰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극동방송은 종교방송의 특수성이 있는 것과 함께, 특히 복음적인 기독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기독교인의 절대다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소수에 대한 차별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대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한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률로 인하여 개인과 특정 종교가 심각하게 피해를 당할 것이 뻔한데 침묵하는 것이 옳은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는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내용상으로는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상, 정치적 견해, 성적지향, 성정체성 외에, 고용에 있어서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을 다루고 있다. 또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과 인신 구속까지도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해치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 영역의 차별행위를 겨냥하기보다는 성적지향, 성정체성, 가족형태 등 소위 말하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 것과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범법(犯法)으로 간주하여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은 물론 강력한 구속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가중될 것이다. 가정의 해체, 교회의 붕괴, 건전한 윤리와 도덕의 망실(亡失), 성적(性的) 정체성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방황, 그리고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의 추락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개인과 공동체, 국가가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될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할 것이기 때문에 극동방송이 긴급 토론 방송을 진행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와 기독교가 겪어야 할 위기를 논하는 것은 기독교 방송의 당연한 책무이다. 만약 기독교의 복음 방송을 지향해온 극동방송이 목전에 다가온 이런 위험한 상황들에 대하여 방송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나 사법부가 결정하기 전에 기독교로부터 심각한 질타와 외면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법률은 현재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예단하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편인데, 사안과 경중에 따라서는 그것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경우, 2020년 7월에 전문가들이 극동방송에 출연하여 나타날 문제점을 방송한 내용의 실현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바로잡고 고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한국에서는 제정되어 실행되지 않고 있으나, 이런 종류의 법을 통과시켜 시행해 오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그 폐단이 실증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극동방송에 내린 ‘주의 조치’를 정당하다는 것은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기독교적 가치와 사회적 건강성을 전달한 극동방송의 프로그램 구성이 오히려 시의적절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법부는 현행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예상되는 폐해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통찰력도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앞길에 큰 홍수가 나서 낙석(落石)으로 인한 위험이 분명하니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누군가 외쳤다면, 그것을 위험에만 치중한 편향으로 보아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되는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정황과 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논리를 파악한 근거로, 일어날 것으로 말하는 것이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근시안적 판단이다. 모든 사고와 위험을 당한 뒤에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갈등과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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